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대구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(대구광역시 고시 2018-192호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21년 12월 10일
대 구 광 역 시 장
서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 고시
대구광역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1.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『서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』제1항 “산업단지 개요 중 다.추진경위, 라.분양현황, 마.입주현황, 바.입지여건”과 제2항 “나.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, 다.업종별 배치계획, 라.입주관리계획, 마.사후관리계획, 사.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3)관리기본계획 경과조치, 4)존속중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”등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.
2. 『서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』을 붙임과 같이 한다.
※ 용도별 구획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상세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(☏562-555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부 칙
본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